[사대보험] 2024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연말정산 작성방법
2024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2024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며,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따라 확정된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개편
2024년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보수총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계속 유지합니다.
-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보수총액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공단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 사업장 가입자 중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공단의 근무기간 등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EDI에서 작성방법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받은문서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클릭합니다.
직원 명단을 확인하고, 보수총액을 입력하고 전송하기를 눌러줍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 고지 및 분할납부 안내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될 예정입니다.
만약 분할납부를 원하시면 2025년 4월 15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기준
- 대상: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신청 기한: 4월 16일 ~ 5월 12일 (5월 납부 마감일은 5월 12일)
- 신청 방법: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 마감일 2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 횟수: 신청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5년도 보험료 기준 동결 안내
2025년도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동결됩니다. 즉,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주요 보험료 기준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항목 | 2025년도 기준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7.09% |
보수월액보험료 계산식 | 보수월액 × 7.09%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하여 계산되며, 가입자와 사용자는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월액에 7.09%를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08.4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마무리
2024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가된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고지되지만, 분할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보험료 기준이 동결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여 계획적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