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류 면세 한도 변경 배경
2025년 3월부터 정부는 해외 여행자들에게 더 많은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면세점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류 면세 한도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면세 주류 구매 한도를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도 50% 인하하여,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존 주류 면세 한도
기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주류를 2병, 총 용량 2리터, 총 가격 400달러 이하로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즉, 주류의 총 용량이 2리터 이하라 하더라도 2병을 초과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자들은 주류 구매 시 병 수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달라지는 주류 면세 규정
2025년 3월 21일부터 주류 면세 규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병 수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류의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라면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자들은 주류 구매 시 병 수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하
주류 면세 한도 변경과 함께, 면세점 특허 수수료도 50% 인하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면세점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세점 업계는 이번 조치로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행 준비 시 면세 혜택 활용
변경된 규정에 따라 여행자들은 이제 주류 면세 혜택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를 구입할 경우, 병 수와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준비 시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캔맥주, 50ml 미니어처 양주 등 저용량 술의 개수 적용이 완화된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여행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면세 혜택을 더욱 실용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